국토안전관리원, 안산도시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모습.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교육은 건설안전, 품질관련 제도 등 건설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리원의 안전점검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도 함께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을 알아보는 질의응답에 특히 큰 관심을 나타냈다.
안양환 수도권지사장은 “민간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안전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