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전경.(사진제공=부산북부고옹노동지청)
이미지 확대보기2021년 하반기부터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2022년 3월에는 회사 가동이 중단되어 금품체불이 발생하게 됐지만, 김씨는 근로자들의 소액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요구를 거부했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체불을 청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특히 김씨 등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및 계좌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회사 자금을 김씨 개인계좌 등으로 송금한 이후 현금 등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용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주거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2월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구속하게 됐다.
정윤진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