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2022도12795 피고인 1, 2022도13281 피고인 2, 3/강도치사) 피고인들은 2021. 8. 8. 오전 피해자를 서산시 소재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피고인 1이 손도끼를 휴대한 상태에서 함께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강취하고, 다음 날 피해자를 다시 만나 추가로 965만 원을 강취하기로 했는데, 피고인들 일행과 헤어진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 스스로 숨졌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피고인 1은 차량에 손도끼를 넣어 다니던 중 피고인 2, 3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손도끼를 소지한 채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옥상으로 이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했다.
1심은 피고인1(2022도1279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유죄, 강도치사 이유 무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2(2022동13281)에게 징역 10년(강도치사 유죄)을, 피고인 3(2022도13281)에게 징역 8년(강도치사, 상해, 업무방해)을 선고했다.
원심(2심)은 피고인 1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강도치사 유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우범자)부분 무죄]. 피고인 2, 3의 항소는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의 공모·가담행위가 인정된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소심한 성격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망 추정 시각 직전까지 협박행위가 계속되었으며, 피해자 사망 후 피해자의 죽음 가능성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각 유죄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하고, 군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무죄판단 부분 및 유죄판단 부분(양형부당)에 대해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