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

기사입력:2023-02-26 16:01:42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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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특보 발효 확대 및 영농행위 준비에 따른 소각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6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다만 강원(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북(울진군, 영덕군)은 제외했다.

지난 주말 강원 및 경북 동해안권에는 눈비가 내려 산불위험은 낮으나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이번 주말에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했다. 산불발생 현황은 2월 24일 4건 3.12ha, 2월 25일 12건 4.36ha. 2022년 2월 마지막주 주말과 휴일(26, 27일) 산불발생 건수는 21건( 26일 11건, 27일 10건)인데 반해 2023년 2월 마지막주 주말과 휴일(25, 26일) 산불발생 건수는 27건( 25일 12건, 26일 15건/오후 5시기준)으로 집계됐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강수 예보가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등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산불진화·감시인력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2만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과 감시자산을 활용해 산불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해 감시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금지(’22.11.15.)됨에 따라 3월에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농정, 환경, 산림) 등을 통해 불법소각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산림청 강혜영 산불재난통제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농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각행위 금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산불예방에 적극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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