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이륜차 광역 단속 및 3・1절 폭주족 단속

기사입력:2023-02-27 10:44:09
(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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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1주일간 교통경찰, 싸이카순찰대, 암행순찰팀, 경찰관 기동대 등 250여 명을 동원해 대구 전역에서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8~7월 8일까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리서치코리아)에서, ‘시민안전에 위협되는 요소’로 이륜차 불법행위가 가장 우선으로 꼽혔고(이륜차 56.8% > 전동킥보드 21.2%> 화물트럭 12.4% > 승용차 5.0% 順), 또한 지난해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이륜차 가해 사망사고가 15.2%(10명)나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경찰은 이륜차 공동위험행위(폭주족)관련, 3월 1일 전후에도 선제적인 경찰활동을 하며,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엄정히 단속하고, 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압수 등 조치도 이뤄진다.
또한 3월 3일에는 반월당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약 1km 내 모든 접속로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인다. 이번 광역단속에서는 유관기관(대구시·중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인접 5개 경찰서가 참여하고 싸이카순찰대·암행순찰팀·기동대 등 최대 가용 경력이 동원되어 반월당네거리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인근 교차로(계산오거리·중앙네거리·남문시장네거리·봉산육거리)와 모든 접속로에서 단속이 진행된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에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경찰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의 중대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보행자·동승자 등 타인의 생명‧신체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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