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청사 전경.(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3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남기범 관세행정관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운송 차질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의 예외 적용을 위한 업무절차 마련과 과납한 가산세 환급 안내 등 통관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관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중 관세행정관은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던 의료장비가 코로나로 인한 국경 폐쇄 및 수출미정으로 화물의 장치기간이 지나 매각·폐기될 뻔했으나, 장치 필요 기간만큼 매각을 보류해 의료장비가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각종 규제나 관행에 대해 사소한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