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역직원들 대동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유죄 인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2-28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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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2월 2일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2.선고 2022도5940 판결).

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노2577 판결)이 피해자들 측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했지만 관할 경찰서로부터 집단민원현장 경비원배치신고 및 관련 허가를 받아 약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면서 점유ㆍ관리해 온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수긍했다.

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을 관리하는 업무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서 피고인들이 그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C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K가 2017. 1.경 시행사 주식회사 L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시행권 양수도계약을 하고 이를 근거로 유치권 등을 주장해 왔다.

피고인들은 P측 용역직원들이 배척(속칭 '빠루'), 쇠파이프, 해머 등을 휴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CCTV 등을 보면 일부 용역직원들이 빠루 등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K측 관리직원은 7명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사건 현장에 투입된 용역직원들은 약 60~80명 정도에 이른다. 이는 형법 제320조에서 정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해당해 용역직원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특수건조물침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K가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서울 관악구 A백화점 신축공사(지상 12층, 지하 7층규모)가 시공사의 부도 등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 시행사에 대한 800억 원 상당의 PF대출채권을 가지고 있던 O조합의 대출채권에 대한 공매를 실시했고 2015. 3.경 위 공매를 통해 주식회사 P가 PF대출채권을 양수하는 한편, 2016.3.경 이 사건 공사현장(신탁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수탁인)인 주식회사 Q로부터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서 건축물의 관리권을 위탁받았다.

주식회사 K는 위 채권공매 등과 별도로, 2017. 1.경 시행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시행권 양수도계약을 맺고, 대금일부를 지급한 뒤 이를 근거로 시행사의 건축주 내지 주식회사 Q에 대한 위탁자로서의 권한 대위행사 및 수분양자 단체로부터 유치권 등 승계를 주장하며 위 P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 및 관리권한을 놓고 분쟁하던 중, 2017.11.4.경 용역직원들을 통해, 2016.2.경부터 그 무렵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관리 중이던 P측 용역직원들을 내보내고 이를 점거한 뒤, 관한 경찰서에 집단민원 현장 경비원 배치 신고 및 관련허가를 받아 2018.1.8.새벽 시간경까자 약 65일간 경비원 10명가량을 상주시켜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P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P의 상무이사, 피고인 C는 P측에서 위 점유권 분쟁관 관련해 선임한 변호사, 피고인 D는 P와 경비용역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피고인 F는 용역업체 T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직원이다.

P는 점유권을 침탈한 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복청구권을 행사해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그 점유 회복이 가능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 침입해 K측 용역직원들을 외부로 끌어내고 점거함으로써 P측이 공사현장을 탈환하여 단독을 점유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8년 1월 8일 오전 3시경 관광버스 2~3대에 나누어 타고 공사현장 앞에 집결한 뒤 굴삭기를 동원해 철제펜스를 뜯어낸 뒤 60~80여명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 사건 현장에 침입했다. 또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의 현장관리, 청소 및 경비 용역 업무를 각각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고단4564 판결)은 P가 이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의 정당한 소유권자인 Q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다중의 위력 행사로 자칫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K측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D, F에게 각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및 나머지 피고인 E, G는 각 무죄.

피고인들과 검사는 사실오인(유죄, 무죄) 및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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