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 크기와 위치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토록 정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방 정부가 대처할 법적 근거를 모두 막아버린 셈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구청장·군수님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 도심지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들과 등하굣길 자녀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도시 미관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