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대구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광역단속 78건 적발

3·1절 폭주족 17명 검거 기사입력:2023-03-06 10:15:30
이륜차 광역단속 모습.(제공=대구경찰청)

이륜차 광역단속 모습.(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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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오후 2~4시 반월당 네거리에서 유관기관(대구시·중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 협업 이륜차 광역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로교통법위반 73건(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 불법부착물 순), 자동차관리법위반 4건(무등록, 번호판가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건 등 총 7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3·1절 폭주족 특별단속(경력 139명과 차량 69대 동원)에서도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무면허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 채증 된 영상을 분석한 뒤 폭주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해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안전에 위협되는 요소'로 이륜차 불법행위를 꼽았고, 지난해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이륜차 가해 사망사고가 15.2%(10명)를 차지한데 따른 사전적 조치다. 대구시 2022년 이륜차 등록수는 12만740대로, 전체 대비 이륜차는 9.8%(전체 자동차 등록수 123만183대)를 차지했다.
이를 위해 인접 5개 경찰서와 사이카순찰대·암행순찰팀·기동대 등 112명이 투입됐다. 단속은 이륜차의 인도주행,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위반과 번호판을 가리거나 미부착 운행 행위 및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대규모 이륜차 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시민에 불편을 주는 폭주족 활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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