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지급한다”

울산시,‘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시행
3월 13일부터 선착순 2,802대 신청 접수
기사입력:2023-03-09 08:26:13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누리집)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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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발생을 줄일 경우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으로, 종전의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단축실적에 따라 2~10만 원까지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한다.

2020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로 시행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로 명칭이 변경됐다.

올해는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선착순으로 2,802대(지난해 1,700대)를 모집한다. 지난해는 1,700대 모집에 1,685대가 참여한 가운데 주행거리를 감축한 999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6,880만 원이 지급됐다.

신청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엘피지(LPG) 차량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을 통해서 회원가입 후 3월 13일부터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참여자는 회원 들어가기(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신청 조건은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이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에 회원가입, 참여시점의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 종료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올리기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자동차등록증 파일은 정보 자동 연계로 올해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울산시 해울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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