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학교 인근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을 경우,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에 군은 오는 31일까지 관내 22개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 시간뿐 아니라 하교 시간에도 고정식 단속 장비와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가중부과 된다.
군은 특별 단속 기간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중점 단속 구역으로, 등하교 어린이들의 보행로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은 최우선 고려사항 중 하나이며,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중 하나이므로 개학기를 맞이하는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군민분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