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확성장치 사용 교육감 후보 낙선운동 벌금형 선고유예

기사입력:2023-03-15 08:26:11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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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3월 1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1.)와관련해 교육감 후보자(김석준)를 낙선시키기 위해 확성장치 사용으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4명)에 대한 벌금형(A 200만 원, B, C, D 각 100만 원)의 선고를 각 유예했다(2022고합507).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현수막, 피켓 게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판결) 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

이와관련, 헌법재판소가 2022. 7. 21.에 2017헌바100 결정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2015.4.30. 선고 2011헌바163경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인 2015. 5.1.자로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교육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 위 후보자가 피고인 A에 대해 ‘가짜 미투’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이에 항의하해 ‘교육감 사퇴 촉구’ 집회를 하기로 공모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022.5.12. 집회관련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12일 오후 2시경 위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C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회를 보며 집회를 진행하고, 피고인 B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여 “자녀를 둔 학부모의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자녀를 맡깁니까. 비선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자리가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는 후보가 자진 사퇴할 때까지 모든 부산시민과 학부모들에게 E의 인면수심 성추행과 일말의 반성도 없는 뻔뻔함을 알릴 것입니다“라고 발언하고, “제자의 꿈을 짓밟고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성추행 교육감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피고인 D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부산의 교육감 그것도 세 번째 출마하는 사실에 부산의 여성단체와 학부모 단체, 청년단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며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교육감 후보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발언했다.

피고인 A는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선거도 안 나오겠지 3선은 안 나오겠지 했는데 권력욕은 양심을 마비시키나 봅니다. 교육감의 3선 출마소식에 다시 더러웠던 기억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중략) 일말의 반성도 없이 2차 3차 가해를 일삼는 이중인격자에게 부산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했다.

(2022. 5.23. 집회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23일 오전 11시경 위 해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교육감 사퇴 촉구 집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C는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E교육감이 스승으로 있던 시절에 당했던 성추행으로 희망차고 아름다워야 할 20대를 빼앗기고 교사라는 직업까지 놓아버린 피해자는 오늘 부산 시민들 앞에서 부산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바른 정의를 위해 호소합니다. 이에 교육감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피고인 D은 확성장치를 이용해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부산의 교육감이라는 사실에 부산의 여성단체와 학부모 단체 청년단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며 교육감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교육감 후보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면수심 제자 추행 반성 없는 2차 가해 E은 사퇴하라. 가짜 미투 몰이로 2차 가해 부추기는 양심 불량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라고 발언했다.

피고인 B는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거짓말쟁이에 성추행 교수가 우리 부산의 교육을 책임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더 이상 그런 교육감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양심 불량 E은 피해자와 교육 공동체 그만 우롱하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발언했다.

피고인 A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후보는 여전히 제가 사는 부산의 교육감 자리에 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3선은 안 나오겠지 했는데 권력욕은 양심을 마비시키나 봅니다. 교육감의 3선 출마 소식에 다시금 더러웠던 기억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이 2차 3차 가해를 일삼는 이중 인격자에게 부산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을 때 경찰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안내 또는 제지를 하지 않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현장에 경찰관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있었으나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신고한 대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발언을 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고, 그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낙선운동을 하고자 했으므로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었고,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허용범위에 관해서는 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집회수리만으로는 자산의 지적능력을 다해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관리위원회난 법률전문가에게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아무런 문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이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법정에서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전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했고 부산선관위로부터 요청을 받고 위반행위를 중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선고유예)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단, 자격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있는 자(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제60조).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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