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일반 약국 등 그 외 의무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마트ㆍ역사 등 벽ㆍ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과태료 부과 예외)이다.
시는 이번 조치에도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혼잡시간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인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