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3,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6, 소방차 6), 산불진화대원 491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4,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 공무원 407, 소방 25)을 투입, 오후 4시 1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금오산 일원에서 최초 발생하였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 검거와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