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발생을 줄일 경우 종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실적에 따라 2~10만 원까지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엘피지(LPG) 차량이다. 전기, 혼합형(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4월 7일까지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참여자는 회원들어가기(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