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폭행 공소기각·상해 벌금형 집유

기사입력:2023-03-28 08:41:51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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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87).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는 2022년 11월 27일 오후 10시 54분경 피고인 운행의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A(50대)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B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피고인은 2022년 11월 27일 오후 10시 54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50대)운행의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해 목적지에 이르러 요금을 계산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삼으로 '계산이 끝났으니 (택시에서)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조수석에서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 및 좌측 귀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시표시로 공소기각 했다.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다. 상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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