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부터, 김동수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 강정구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윤종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 김순옥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장, 김병기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장.(사진제공=부산해수청)
이미지 확대보기8개 공공기관(가나다순)은 국립수산과학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 동해어업관리단, 부산광역시, 부산본부세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해양경찰서.
관공선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 지역 7개 공공기관장은 3월 28일 오후 2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부산항 관공선 방충재 실명제 참여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실명제 실시로 해경 경비함정・방제선 등 23척, 세관 감시선 7척, 부산시 환경정화・조사선 등 5척, 수산과학조사선 5척, 해양조사선 5척, 어업지도선 4척, 항만순찰선 3척, 항로표지선 3척, 출입국 감시선 1척은 방충재 약 900개에 기관명 등을 표시해 운항하게 된다.
(제공=부산해수청)
이미지 확대보기본 실명제는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해 선박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방충재에 소유자 식별표시를 하고 적법폐기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부산항 13개 항만예선사 47척이 전국 첫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실명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선박 방충재로 쓰이는 재활용타이어가 해양으로 유입될 경우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실제로, 해수부가 직접 집중수거 사업을 실시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 기간 동안 부산항에서만 약 3,000개의 침적폐타이어를 인양한 바 있다.
윤종호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관공선 56척의 실명제 참여는 8개 공공기관이 함께 솔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향후 부산항에서 운항하는 예・부선, 화물선 등 민간선박으로 확대를 희망한다”고 했다.
본 실명제에 참여를 원하는 선사와 선박소유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연락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