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에 따르면 트래블룰(Travel Rule)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시 송수신자의 정보 수집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규제다.
대한민국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전세계 최초로 지난해 3월 25일 트래블룰을 시행했다
코드가 발표한 트래블룰 시행 1주년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최초로 트래블룰을 시행하며 직면했던 문제점 및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과 함께 ▲주요 경과 현황 ▲트래블룰 규제의 한계와 시행효과 ▲트래블룰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언들이 포함됐다.
코드의 ‘트래블룰 시행 1년, 현재와 미래’ 보고서는 코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코드 이성미 대표는 “이번 트래블룰 1년 경과 보고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트래블룰 규제를 선도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코드는 다양한 관점의 보고서 발간을 통해 트래블룰 관련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