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시장, 부시장(2명),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22명), 구청장·군수(5명) 등 33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관보에 공개되었으며,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51명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시 공보에 공개됐다.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신고 재산 평균은 11억 6,605만 원으로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3,35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종전신고액) 11억 3,255만 원 ⇒ (’22.12.31.기준 변동신고액) 11억 6,605만 원.
공개대상자 84명 중 71%인 60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29%인 24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증가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주식 등 가액 변동 상승과 부동산 매입, 저축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고지거부, 생활비 지출 및 금융채무 증가 등이다.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한편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3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심사하며,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을 심사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