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공익관세사 제도는 각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별로 선정한 관세사가 관할지 세관에 소속되어 무료로 관세행정 지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회째다.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는 수출입업체의 상담 요청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민원 상담 시 1:1 매칭 필요 등 수요가 발생할 때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익관세사는 수출입통관,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특혜관세율 적용 등 FTA 활용을 비롯한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며, 세관 주최 각종 설명회 및 박람회 등에서도 활동할 예정이다.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은 “공익관세사제도가 FTA 업무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수출입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