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항건설사무소는 항만·어항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품질관리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점검대상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비관리청 시행공사 등이다.
이번 점검은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1공구) 등 총 64개 현장에 대해 이뤄지며, 시방규정 준수, 시공 및 건설자재 품질관리, 하도급 및 계약변경 등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임성순 부산해수청 계획조사과장은 “항만·어항 건설공사의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