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대구자치경찰위원회, 4월 한 달 간 대로(大路) 음주운전 단속

기동대 경찰관 등 가용경력 최대한 동원 기사입력:2023-04-03 11:23:37
(제공=대구경찰청)

(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4월 한 달간, '대로(大路)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소 경찰서 단위로 실시하던 음주단속을 3~4개 경찰서가 1개 조로 편성, 경력 및 장비를 집중해 장소 선정에 제한받지 않고, 시내 주요 도로 또는 유흥가 인근 대로에서 가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코로나19 감염이 완화되는 반면, 회식 및 모임 등 술자리 활성화로, 음주운전이 전년 동기간 대비 17.3% 증가했으나, 단속 인원의 한계로 큰 도로 상 단속이 쉽지 않았다. 특히 3월 동구 안심로(편도 4차로)에서 발생한 차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도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준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주요 도로 및 간선도로에서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구경찰은 '대로(大路) 음주운전 단속' 시 기동대 경찰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 안전사고 및 차량정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로 하면서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한다. 또 자신의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 이용토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862.23 ▲37.29
코스닥 847.49 ▲6.68
코스피200 395.47 ▲6.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0,690,000 ▲224,000
비트코인캐시 467,000 ▲1,900
비트코인골드 31,500 ▼50
이더리움 4,295,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29,460 ▲120
리플 619 ▲4
이오스 699 ▲1
퀀텀 3,126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0,815,000 ▲241,000
이더리움 4,299,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29,490 ▲150
메탈 1,370 ▲3
리스크 1,192 ▼4
리플 620 ▲4
에이다 505 ▲3
스팀 24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0,691,000 ▲154,000
비트코인캐시 467,300 ▲2,900
비트코인골드 31,260 0
이더리움 4,297,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29,360 ▲10
리플 619 ▲4
퀀텀 3,122 ▲29
이오타 21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