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체포면탈 강도살인 무기징역→징역 35년

기사입력:2023-04-05 07:35:00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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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박진웅·정현수)는 2023년 3월 30일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노숙하다 2022. 7. 3. 생계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부엌에 있던 흉기을 꺼내들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자의 양형부당(무기징역)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2노545 강도살인, 2022전노62병합-부착명령).

원심판결 중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압수된 흉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흉기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았다.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만 피고사건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강도살인의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엌에서 흉기 1개를 찾아 들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 겁을 주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흉기를 들었다고 함) 절도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미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점에서 범정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한바 없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주거에 침입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등의 범죄로 수회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오래전 강도상해죄로 한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4세경 어머니가 가출한 후로는 친척 집에서 성장했으나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피고인은 12세경 아버지가 사망한 후로는 친척 집에서 가출한 후 노동일을 하다 20대 후반 무렵부터는 산속의 움막 등에서 노숙하며 생계비 마련을 위한 절도 관련 범행을 다수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한 처벌도 수차례 받았다.

이 사건 범행도 특수절도로 2021. 11. 20.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노숙하다 2022. 7. 3. 생계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부엌에 있던 식칼을 꺼내들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군데(허리, 복부) 찔렀는데, 복부를 찌른 상처로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치명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스스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기는 했으나 치료 중 범행 다음날 사망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곧바로 도주하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범행 현장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버린 후 강취한 물품을 갖고 다리 밑에 있다 범행 당일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한 절도 내지 강도 범행을 넘어 살인의 범행도 계획했거나 강한 의도를 갖고 저지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살인의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긴급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스스로 자백했고, 그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해봐야 술이나 마시려고 절이나 술 창고 같은 곳에 가서 음식이나 술을 훔쳐서 먹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의 내용, 범행 과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아 죄책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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