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일터에서 부당하게 쫓겨난 노동자를 거리에서도 쫓아내

4월 6일 오후 1시 중구청 앞 규탄 기자회견 기사입력:2023-04-06 07:51:26
(사진제공=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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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종교, 학술, 법률, 인권, 노동, 정당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구청의 강제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거리에서조차 해고노동자들을 내쫓는 행정폭력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강제철거와 집회시위 용품에 대한 불법적 수거를 규탄하고, 김길성 중구청장 항의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청은 4월 4일 오전 9시 20분 경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천막에 해고노동자 한 명이 있는 시간을 틈타 행정대집행이란 명목으로 경찰력을 동원하고 60~70여 명의 중구청 인원을 대동했다. 그렇게 부당하게 일터에서 해고되어 거리에서 1년 5개월을 싸워온 해고자들의 천막이 순식간에 철거됐다.
중구청은 세종호텔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민주노조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당 지자체로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일이 해고자들의 천막을 철거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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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성 구청장은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를 내걸고 있다.

중구청의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문에는 분명히 ‘천막 1개동’으로 명시가 돼 있지만, 천막과 상관없이 세종호텔 앞 집회신고된 장소에 게시돼있던 현수막과 피켓까지 수거했다. 이는 중구청이 행정대집행의 이유로 도로상의 불법적치물과 보행자 통행 방해 등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집회, 시위에 대한 헌법적 권리 자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중구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항의하던 노동자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를 핑계로 15~20년 일한 호텔리어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었고, 노동조합도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세종호텔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민주노조 조합원들만 정리해고했다.

이에 해고노동자들은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1년 5개월 째 넘게 세종호텔 앞에서 해고 철회와 복직을 위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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