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견 나눔센터 보호동물 임시보호 신청화면
이미지 확대보기‘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1~2개월)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필요한 안락사 등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당 동물들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목적을 뒀다.
앞서 도는 2019년 12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화성시 소재)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 추진했고, 작년부터는 기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포함해 수원·용인·고양·시흥 4개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도는 임시보호제 참여 가정에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 및 관련 용품 등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센터 수의사를 통한 동물진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보호제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구조, 보호동물 임시 보호 교육”(1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수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영 동물보호센터(수원·용인·고양·시흥)에 전화 문의 후 참여 절차를 안내받아 수료증 사본, 임시보호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화성시 소재)에서 임시 보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의 ‘입양/임시 보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평소 유기 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었으나 입양을 통한 무기한 돌봄이 부담되던 사람들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임시보호제를 통해 기존의 편견과 두려움을 바꿔 입양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우미견나눔센터, 직영 동물보호센터로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임시보호제’ 시행 동물보호센터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