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영남권 설명회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인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인증서와 인증 명판을 교부하는 제도로, 이번 컨설팅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와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직접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고 사업 준비 및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달 31일 대구시청에서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담당자, 내진성능평가 수행기관, 건축물 관리주체 등 115명을 대상으로 한 영남권역 컨설팅을 시작으로 4월 7일 수도권 및 강원권(서울시청), 14일 충청권(세종시), 21일 호남권(광주시)에서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김일환 원장은 “건축물의 내진 보강 및 인증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관리주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