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워크레인 ‘태업’ 등 21건 면허정지 처분절차 착수

기사입력:2023-04-09 15:12:14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의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로 지난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성실의무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까지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며,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1주차에는 164개 현장에서 33건이 발생했지만 이후 2주차(~3월 39일)에선 280개 현장서 15건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또 3주차(~4월 6일)엔 130개 현장에서 6건 발생한 것에 불과했다.

특별점검 착수 이후 임의적인 태업이 확연히 줄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는 게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14일까지 진행하고, 향후 상시점검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혀다.

또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은 점검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기사 투입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15.78 ▼6.12
코스닥 717.89 ▼5.63
코스피200 334.55 ▼0.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153,000 ▼97,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1,000
비트코인골드 17,920 ▼150
이더리움 4,92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320 ▼40
리플 3,629 ▲22
이오스 1,188 ▼3
퀀텀 4,901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171,000 ▼179,000
이더리움 4,92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360 ▲10
메탈 2,007 ▼21
리스크 1,606 ▼6
리플 3,631 ▲22
에이다 1,414 ▼8
스팀 41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10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2,000
비트코인골드 17,600 ▼200
이더리움 4,92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320 ▲110
리플 3,630 ▲22
퀀텀 4,858 ▼38
이오타 493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