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장비(이동형 CCTV) 배치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지원 신청은 공사금액이 300억 원 미만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역 건설공사 현장의 시공사, 관계기관 등이 할 수 있다. 관리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8개 현장에 지능형 CCTV, 붕괴·변위 위험경보장비, 충돌 협착 방지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지능형 CCTV 등을 말한다. 관리원은 지난 2021년 영남권의 1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장비를 지원한 현장 중 올해 안에 공사가 끝나는 8곳의 장비를 신규 현장에 배치하기로 하고 이번에 지원 신청을 받는 것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희망하는 발주자 및 시공사는 관리원 영남지사 사업지원실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 E-메일 등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관리원 누리집 공지사항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게시된 `23년 영남권 스마트 안전장비 재배치 계획 및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