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4월 5일 공포·시행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생한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강제 수용되는 등 인권유린 사건에 해당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신청서(설문지) 작성 및 증빙가능자료를 첨부하여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초량동 1158-4) 6층]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자료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전달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유선 연락 시 자택 등 원하는 주소로 신청서식 발송 가능하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피해 신고접수는 진상규명의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잘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다른 수용시설에서도 유사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또한 “시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 진실화해위원회에 직권조사 실시를 건의한 상황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