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황은주 한국경영인증원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대한항공)
이미지 확대보기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인증 취득은 대한항공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표준을 반영해 사내 규정과 지침을 정비하고, 관계부처, 투자자 및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해 ESG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 차원의 법적 리스크 식별 및 관리체계를 수립해 국제표준에 부합함을 인정받은 결과다”며 “대한항공은 2012년 7월부터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해 조직 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 추진해 왔으며, 모든 임직원들이 안전운항과 서비스 및 윤리경영 등의 사내규정과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은 “준법경영은 일시적인 이슈가 아닌 회사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 이번 국제표준인 ISO 373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계기로 글로벌 선도 항공사에 걸맞는 준법 및 윤리경영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