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빌라 단자함에서 접점 불량으로 발생한 화재는 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한 신속 대처로 빠르게 진압됐다. 이후 화재진압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압이 끝나 안전조치만으로 상황은 종료될 수 있었다.
한편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