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인천 도서 지역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거주지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육지로 나와야 했다. 그러나 영흥도의 경우, 인천까지 대중교통으로 3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데다,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은 육지를 왕래하는 배편이 최대 3편밖에 운항하지 않아 사회봉사 이행을 위해서는 필히 육지에서 숙식하며 사회봉사를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는 옹진군 내 농협지점을 관할하는 인천옹진농협의 사회봉사 협력기관 지정을 통해 도서지역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섬 내에서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또한 1도1보호관찰위원 정책으로 각 도서에서 명망 있는 인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사회봉사 현장감독을 위탁함으로써 집행감독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사회봉사 집행을 꾀했다.
인천보호관찰소 김태호 소장은 “이번 도서지역 내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확대를 통해 육지로 집중되던 사회봉사를 대상자의 거주 도서로 돌려 균등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상자 친화적인 사회봉사 지시를 통해 효율적인 사회봉사 이행 및 대상자의 인권 향상에 힘쓰는 인천보호관찰소가 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