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현대중공업지부 "공정위는 조선업 방산분야 공정거래 보장하라"

기사입력:2023-04-17 10:23:15
(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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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HD현대중공업 등 방산 업체 특수선 종사자 고용불안! 방산 분야 한화그룹의 독점, 공정위는 안전장치 마련하라!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방산 분야, 공정거래 보장하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중지부’) 정병천 지부장과 집행간부는 17일 오전 7시부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방산 분야의 공정경쟁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장의 1인시위와 오전 9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현중지부 입장문을 전달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이 지난 9월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고 7개월여 동안 특수선 관련 이해관계인과 사업장에 대해 ‘공정거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묻지마식 기업결합 승인을 하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해 놓았다. 바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제한과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현중지부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정부의 특혜를 받아 앞으로 방산 사업 독점기업의 기득권을 이용해 잠수함이나 함정 등 특수선 경쟁입찰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그래서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회사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고용불안을 걱정하고 있는 처지에 있어서 이렇게 울산에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까지 와서 한화그룹에 대한 특혜를 멈추고, 방산 독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하는 것이다.

현중지부는 한화그룹의 사업독점 막기 위해 HD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입장을 오전 9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통해 전달했다. 현중지부는 특수선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한화그룹의 사업독점을 막기 위해 HD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한화그룹-대우조선해양 사태는 단순히 현대중공업회사와 노동자를 대표한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게 울산지역에선 날이 갈수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현중지부가 "한화그룹의 방산사업 특수선 독점에 따른 고용불안이 예견되는데 대책은 뭔가?"라는 물음에 울산광역시도 곧바로 울산지역 4개 신문 1면 하단에 ‘울산시는 한화그룹-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의 공정한 심사를 요청한다’는 광고를 통해 울산시민들의 우려를 표명했다.

한화그룹의 공정거래 약속이 늦어지면서 울산시 울산지역 정치권, 시민들로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 절차를 통해 조선분야 방위 사업 독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그 이유는 울산지역 3만4천여 명의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의 생존위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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