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오염 발생 지점 인근 계류 선박을 대상으로 기관실 등 조사를 진행, 혐의선박으로 A호를 특정하게 됐다.
조사 결과 해당 오염사고의 사고경위는 소화수 펌프 가동과 동시에 선내 밸브 기밀불량으로 인해 벙커C 유성혼합물이 해상 유출된 사항으로 확인됐으며, 자세한 경위는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설비 불량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선내 각종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