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구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학생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내년 2월까지 교사와 학생 1:1 멘토링을 실시한다.
이정민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의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밀착 지도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한 실질적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