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정읍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은 내년 2월까지 각종 범죄로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학생과 교사가 1:1 멘토링 정책을 통해 이들의 재범방지와 안정적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신분인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밀착 지도를 통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제도’는 2007년 법무부와 교육부 간 업무협약 체결로 시작되어 2017년부터는 전국 각 보호관찰소와 교육청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