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반달가슴곰을 불법사육하다 여러차례 탈출했고, 대규모 산림훼손, 축산분뇨 누출 등 온갖 불법으로 구속기소됐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재판 진행중 곰 습격으로 부부가 사망한 그 농장이다.
밤새 축산폐수 흘러내린 현장에는 울주군에서도 담당공무원 나와서 축산폐수 채취를 해 갔다.
농장측은 지금 탱크차로 폐수를 빨아들이고 위에서 맑은물 흘려 내리고 있고 오염된 바닥은 포클레인 동원해서 뒤엎고 있다.농수로를 따라 누출된 축산폐수 회수작업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원됐다.
현장에 나간 이상우 울주군의원(이장 출신)은 "30년 다된 농장인데 돼지 5만 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폐수량이 3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농장측은 기계고장(우천, 태풍시, 주말 등)이라고 하는데 말인 안된다. 작년에만 4번 적발됐는데도 반복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폐수저장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외는 버린다는 얘기인데, 이는 처리비용보다 벌금이 훨씬 싸기 때문이다. 울주군에서도 고발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도 문제다.폐쇄하지 않고는 답이 없어 제주도 폐업 사례를 참고해 시민운동을 통해 폐쇄운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