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월 체납 차량 구·군 합동 야간 영치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 징수, 미납 시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 조치 예정

◈ 생계유지 차량은 일부 납부 및 분납을 통한 담세능력 회복 지원
기사입력:2023-04-27 09:11:19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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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5월 한 달간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차량에 대해 구·군과 합동으로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야간 영치 활동은 수시로 진행하는 주간 영치 활동과 병행 진행되며, 야간에는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주변 주차장 집중단속을 통해 영치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이며, 부산시 등록 차량이 아닌 관외 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시와 구․군은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 징수를 원칙으로 미납 시에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가 불가능한 번호판 용접 차량 등은 차량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반면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차량은 일부 납부 및 분납 등을 통해 영치를 유예해 납세자의 담세능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2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9만여 대, 체납액은 271여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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