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2년간 한시 특별법 운영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기사입력:2023-04-27 10:16:35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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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을 추진한다.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이 그것이다.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대도시). 또 3%금리의 신용대출을 지원(최대 1,200만 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대금 대출').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이다.

한편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23.5 개정안 발의). (現)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대상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 → (改)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유사시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며,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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