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16일 오전 4시 37분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한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년 10월 17일 오전 11시 58분경 한 대학교 병원에서 척수 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근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