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동차정비업 제외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4-27 14:12:22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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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3월 30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2도479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8. 11.경부터 2020. 1. 8.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산시에 있는 ‘C’에서 매월 20대 가량의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 또는 카본 재질로 된 길이 7cm의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터보’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6. 3. 선고 2020고정415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대전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1976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품을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장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작업’)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고, 이는 점검작업이나 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따질 필요가 없이 위 각 호의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작업이 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같은 법 제2조 제8호, 시행규칙 제132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튜닝작업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하여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은 “법 제2조 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제1호),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제2호),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제3호),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제4호),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제5호),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제6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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