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 5월 4일까지 이륜차 불법개조, 번호판 미부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하고,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에는 대구 시내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거점 배치해 폭주족들의 집결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적극적인 현장 검거로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폭주족을 형사입건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비노출 검거차량 20대 및 사복 검거조 60명을 별도 운영키로 했다.
지난 3·1절 특별단속 후 현재까지 35명을 사법처리했고, 채증 영상을 계속 분석해 추적 수사 및 추가 입건 중이다. 어린이날 폭주행위자와 비교 분석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시민에 불편을 주는 폭주족 활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대구에서의 폭주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