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구·군 신고창구는 모두채움(소규모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을 지원한다.
올해는 수출기업인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8월 31일까지)되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직권 연장된다. 단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분할납부도 시행한다(납부기한 후 2개월).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은 기한 내 납부, 나머지 기한 후 2개월 내 납부/200만 원 초과의 경우 50%이상 기한 내 납부, 나머지 기한 후 2개월 내 납부.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