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5-01 12:39:0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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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20일 대통령이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20.선고 2022두59783 판결).

원고는 외교부 주 베트남 대사관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했다.

대통령은 피고(외교부장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9년 6월 5일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 부부와 주식회사 D의 이사회 의장인 E와 F 전직 임원 3명 및 그 배우자들(총 8명, 이하 'G'라고 한다)은 베트남 다낭의 L에서 숙박했다. 그 과정에서 원고 부부는, 위 L을 운영하는 베트남 현지 기업인 J으로부터, L에서의 3박 4일 숙박(시가 약 1,590 미합중국 달러 상당)을 무료로 제공받았다.

또한 E 이사회 의장 부부도 L에서 무료로 3박 4일 동안 숙박(시가 약 1,590달러)했고, 나머지 세 명의 전직 임원과 그 배우자들도 같은 호텔에서 할인된 가격(할인받은 가격 총 약 1,170달러)으로 숙박했다.

G는 베트남 다낭을 방문하는 동안 위 J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3회 골프를 쳤고(골프비용 총 약 2,036달러), K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1회 골프를 쳤다(골프비용 약 1,188달러). G는 위 골프 비용 또한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위 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는 원고가 무료로 제공받은 3박 4일간의 L 숙박의 시가가 포함돼 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구합81056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0누67287 판결)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이 2019. 6. 5.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원심은 원고와 G의 베트남 다낭 방문이 F와 J의 공식적인 만남을 위한 것으로서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라고 보았고, 원고 부부가 무료로 제공받은 숙박도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은 원고가 무료로 제공받은 숙박이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원심은 위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고, 3박 4일간의 L 숙박의 시가가 포함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제공된 3박 4일간의 L 숙박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숙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J과 G은 2019. 2. 18. 오후에 한 차례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고, 같은 날 만찬을 했을 뿐이다. J와 G 사이의 공식적인 만남을 위해 원고에게 3박 4일 동안의 숙박이 제공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통상적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원심은, 원고가 항공권과 도자기를 단지 이틀 동안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를 곧바로 반환했으므로, 위 항공권과 도자기를 선물로 받았음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미신고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선물의 반환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 또는 소멸된다고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은 신고의무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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