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상습․다수 고용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578명을 적발, 이 중 6,863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208명은 범칙금 처분,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불법고용주 총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을 적발,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9명 구속, 24명 불구속 수사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기간에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활동을 147회 실시해 불법체류외국인 5,247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해 4월까지 단속 1만2833명, 자진출국 1만2163명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약 2만5000명을 감축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