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무단가출 청소년 보호처분변경 신청

신청이 인용되면 A양은 소년원에서 인성교육 등 받게 돼 기사입력:2023-05-04 17:41:39
안동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안동준법지원센터)

안동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안동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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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단가출한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을 대상으로 구인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양은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최근까지 가출을 일삼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모텔에서 생활한 우범소년으로,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집행하던 중 다시 무단가출해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을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안동준법지원센터는 A양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 끝에 인천에서 검거한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되면 A양은 소년원에서 인성교육 등을 받게 된다.

양진우 소장은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소년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가출 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지역사회 내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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