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음식점업‧숙박업 인력부족률은 5.3%로 全 산업 부족률(3.4%)보다 1.5배 높다(2022년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또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단순노무직 41개(이삿짐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
다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제외(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유흥주점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