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 모든 재외동포(F-4), 주방보조원 등 6개 직종 취업 허용
-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단순노무 등 53개 직종 취업 허용
기사입력:2023-05-04 17:52:11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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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음식점업‧숙박업 인력부족률은 5.3%로 全 산업 부족률(3.4%)보다 1.5배 높다(2022년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또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단순노무직 41개(이삿짐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

다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제외(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유흥주점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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