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상상품 거래 피해자 64명 기망 약 70억 피해발생 징역 5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5-06 09:46:47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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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인이 가상 상품인 E 캐릭터 거래가 지속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64명을 기망하여 캐릭터 대금 또는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70억 원의 돈을 송금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5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3도38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편취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9. 7. 2. 설립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20. 7.경 개시된 P2P(Peer to Peer, 개인 대 개인) 방식의 가상 P(캐릭터) 거래 플랫폼인 사이트 ‘E’을 기획,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20. 7.경부터 E 사업자로 활동한 ‘다이아몬드’ 직급을 가진 최상위 사업자이며, E 회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주최하고 전국 각지의 하위 모집자들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E 사이트의 거래는 3종류의 `P`를 E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회원들이 P를 보유한지 3일이 경과하면 회사의 ‘매칭’ 시스템에 따라 12%, 15%, 18%의 수익률로 다른 회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서, 위와 같은 거래는 P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일정 액수에 도달하게 되면 P를 분할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P의 수가 많아지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끊임없이 분할되는 P를 매입할 신규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회원들이 P를 구매하여 일정기간 보유한 후 다른 회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해당 P를 판매하도록 하여 회원들에게 다른 회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부담을 전가하고, 차명계좌로 가입한 계정을 이용하여 P 거래에 참여하면서 일반 회원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회원들을 유치하여 P 판매대금, 거래 수수료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E 사이트에서 다른 회원들에게 P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볼트’라고 불리는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며(1볼트=120원), 신규 가입자는 소개자 또는 상위사업자를 통해서만 볼트를 구입할 수 있다.

피고인과 D는, 'P 숫자가 많아지면 회사가 증가된 P를 회사자금으로 직접 매입하여 소각시킬 것이고, 해외 회원들도 거래에 참여할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 J에서 E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곧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있는 회원들도 E 거래를 시작할 것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K라는 회사에서 분산형 서버를 개발했는데 이를 매입하면 코인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몇 달 내에 E 사이트와 국내 유수의 대형 쇼핑몰을 연계하여 E 포인트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2020. 8. 27.부터 2020. 12. 13.경까지 2명의 패해자들로부터 P대금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4,129회에 걸쳐 합계 17억2429만 원상당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

또 2020. 9. 19.경부터 2021. 2. 19.경까지 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P 대금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1만5905회에 걸쳐 합계 52억2479만 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 이로써 총 64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2고합12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이 P 판매대금을 수령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편취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P 구매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전액을 편취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하여 범정이 매우 무겁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P2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 사건 범행 특성상 피해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은 높은 수익률로 P를 다시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실제 회복되지 아니한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편취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P2P 플랫폼에서 가상상품인 P를 구매할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범행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1917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E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없어 이 또한 L 기계를 판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사실이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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