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반부패수사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중이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원가량인 이들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했다.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긴 것.
코인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나 검찰은 그러나 이후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상적인 코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