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지난 2022. 10. 15.(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 배상원금이 2억 1601만 8682 달러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정정신청 사유)① 배상원금 과다 산정= 손해 발생 시점(‘11. 12. 3)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11. 5. 24.부터 ‘11. 12. 2.까지의 이자액(20만 1,229 달러)을 배상원금에 포함. ② 이자 중복 계산= 손해 발생 시점 이후인 ‘11. 12. 3.부터 ’13. 9. 30.까지의 지연 이자액(28만 89 달러)을 배상원금에 포함시킨 다음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복으로 명하여 배상원금 과다 산정 및 이자 중복 계산.
판정부는 우리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했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한화 약 6억 3534만원)가 감액됐다.
중재판정부가 판정문 상의 오류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정절차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취소신청 기한(판정 선고 후 120일)은 정정신청 결정일로부터 진행]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본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된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