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정부 측의 론스타 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전부인용” 기사입력:2023-05-09 13:21:5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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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5월 9일오전 1시 32분경(한국시간, 미국시간 5. 8.) 선고됐다.

정부는 지난 2022. 10. 15.(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 배상원금이 2억 1601만 8682 달러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정정신청 사유)① 배상원금 과다 산정= 손해 발생 시점(‘11. 12. 3)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11. 5. 24.부터 ‘11. 12. 2.까지의 이자액(20만 1,229 달러)을 배상원금에 포함. ② 이자 중복 계산= 손해 발생 시점 이후인 ‘11. 12. 3.부터 ’13. 9. 30.까지의 지연 이자액(28만 89 달러)을 배상원금에 포함시킨 다음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복으로 명하여 배상원금 과다 산정 및 이자 중복 계산.

판정부는 우리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했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한화 약 6억 3534만원)가 감액됐다.

중재판정부가 판정문 상의 오류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정절차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취소신청 기한(판정 선고 후 120일)은 정정신청 결정일로부터 진행]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본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된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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